현장에선-농기계 엔진오일 여과장치(ETY-100) | ||||||||||||
100마력 트랙터 ‘5만원’으로 엔진오일 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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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농기센터 구입…고양시농기센터는 시범 운용5만원 필터를 8회까지 사용… ‘최대 25배 비용 절감’
숫자로 표시된 오염수치에 의거해서 트랙터의 엔진 오일의 오염도가 측정된다. 그리고 분당 0~100리터까지 엔진 오일 등 각종 유압 오일을 측정하고 바로 필터링해서 재생할수 있도록 사용할수 있다. 현재 전문적으로 수도작 영업을 하는 농민들과 베일러 작업 등을 하는 축산영업 농민들은 1년에`1~2회씩 반드시 엔진오일등 유압 오일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적잖은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요즘 지자체의 임대농기계 사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업기 대부분이 많은 작업 시간으로 인해 유압ㆍ미션 오일의 오염정도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자칫 오염도가 높은 작업기를 빌려갈 경우 트랙터의 엔진ㆍ미션오일과 섞여 엔진의 마모나 잔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오일여과 장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작업기마다 오일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개발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100마력급 이상되는 트랙터(존디어)의 경우에는 엔진 오일의 교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특별하게 비용을 더 받는 것으로 농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개발된 이 시스템의 여과 장치는 엔진오일 교체 비용을 최대 5만원으로 낮추고 트랙터나 작업기에서 직접 오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압 호스로 연결해서 여과하기 때문에 시간도 매우 절감된다. 5만원의 필터를 구입해서 여과장치에 넣고 엔진오일을 깨끗하게 필터링하면 바로 사용할수 있고 최대 7~8번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은 기적적이라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시스템의 여과 장치는 오일 오염도 측정 기능과 필터링 기능 그리고 오일을 급유하고 이송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바로 농민들이 직접 눈으로 모든 장비의 오일 상태를 확인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장비를 구입하거나 운용하는 지자체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와 고양시농기센터로 이들공무원들은 농가들에게 직접 엔진 오일의 필터링을 해주고 있다. 이 장비의 공동 개발자인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이장훈 전문경력관은 “고양시 관내에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랙터의 엔진 오일을 교체해주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업체와 오일 여과 장치를 개발했다. 요즘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때에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수 있도록 여과장치를 개발해 농가들의 반응은 뜨겁다. 장비는 1000여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다소 비싼 장비이지만 농민협의체ㆍ영농법인ㆍ농업기술센터ㆍ농협 등에서 구입해 임대해주거나 사용되면 비용 절감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문경력관은 “비용절감 효과는 1회 교체시 3배이상 저렴하게 엔진오일을 여과할수 있으며 필터도 재생할 경우에는 최대 25배 이상의 절감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특히 엔진 오일의 오염도도 등급을 나눠서 표시했고 여과시간이 흐를수록 여과 정도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수 있어 농가들의 입맛에 따라 신속하게 엔진 오일을 교체할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진흥청 및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임대장비로 배치했으면 한다. 농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다. 앞으로도 가장 많이 임대되는 작업기의 오일을 제때 교체하거나 필터링 하지못하면 자칫 농민들의 소유한 트랙터에 나쁜 오일이 유입되어 파워가 약해지고 엔진이 망가질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치되어야할 장비 “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성철 4-H 연합회 회장은 “축산농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00마력급 존디어 트랙터의 오일 교체 비용은 대략 80~1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1년에 엔진오일을 1~2회정도 교체하지만 비용이 상당해 다소 부담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오일 여과장치를 사용해보니 너무나 만족한다. 오일을 단돈 5만원으로 교체할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종이로 만들어진 5만원 상당의 필터만 있으면 엔진 오일이 재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너무나 필요장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시스템 이청훈 대표는 “유압 오일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제철(인천ㆍ당진공장)에서 오일 여과장치는 이미 인정받은 제품이며 신속하게 오일을 여과할 수 있어 사용처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농민들을 위해서 수년에 걸쳐 간편하게 휴대용으로 제작됐으며 어떠한 농기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220V 전기만 연결하면 현장에서 곧 바로 엔진오일을 여과할수 있다. 최대 8번까지 필터를 재활용할 수 있어서 마을 단위로 사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의. 010-6274-5251, 070-8269-5251) |
저의 블로그는 새언약 유월절로서 죄사함과 영생을 축복을 주신 엘로힘 하나님 성령과 신부이신 안상홍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현장에선-농기계 엔진오일 여과장치(ETY-100)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아동 단기보호 시설과 아동 공동 생활가정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시설아동보호란
- 만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 업무 · 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등에 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서울시는 38개의 아동복지시설을 관리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 시설보호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미만 아동
-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척, 기타)와의 상담 및 사실 확인 후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
- 아동상담 및 조치
- 아동복지센터에서는 경제적 여건, 가정해체, 수감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불가능한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 및 사실조사 후 서울시 35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조치하여 교육 및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 그룹홈 시설설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건출물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① 거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 일조량 확보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설치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
-허약아, 미숙아, 환아 등 격리실 별도 설치
②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
③ 양호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설비
④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
⑤ 조리실
-채광 및 환기용이, 창문에 방충망 설치
-식기소독,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
⑥ 목욕실: 욕탕, 샤워 및 세면 설비
⑦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
⑧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
⑨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원칙(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 소독수와 살충제 비치)
-아동 5명당 변기 1개이상 설치
⑩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에 의함(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 구비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배수설비 구비
⑪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위의 기준을 모두 갖추되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간 겸용가능하며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간 겸용이 가능합니다.



◎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시설장 1명
-보육사(0~2세: 아동2명당 1명/ 3~6세: 아동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필요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2]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6)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보육사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자립지원전담요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출물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① 거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 일조량 확보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설치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
-허약아, 미숙아, 환아 등 격리실 별도 설치
②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
③ 양호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설비
④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
⑤ 조리실
-채광 및 환기용이, 창문에 방충망 설치
-식기소독,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
⑥ 목욕실: 욕탕, 샤워 및 세면 설비
⑦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
⑧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
⑨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원칙(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 소독수와 살충제 비치)
-아동 5명당 변기 1개이상 설치
⑩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에 의함(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 구비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배수설비 구비
⑪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위의 기준을 모두 갖추되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간 겸용가능하며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간 겸용이 가능합니다.
◎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시설장 1명
-보육사(0~2세: 아동2명당 1명/ 3~6세: 아동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필요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2]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6)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보육사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자립지원전담요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비용(기회비용)되 편익을 조사
새만금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
-확장 편익/비용분석을 중심으로-
임재환,이정전,박정근,신효중,엄영숙, 김선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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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결과 요약
○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1)국내미가, (2)국제미가, (3)안보미가, (4)수산물 양식장보상액, (5)수산물생산편익 및 채취어업편익, (6)시장재화 및 환경생태학적 비시장재화의 가치손실 및 획득, (7)추가적인 환경비용 등의 요인과 연구에 참여한 위원들간의 견해차이에 따라 10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함.
○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지표인 사회경제적수익율(ERR(SRR)), 편익-비용비율(B/C Ratio) 및 사업순수익의 현재가치총액(NPV)를 분석하였음.
○ 위원들간의 견해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있어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투자수익율이 9.1%이상으로 나타났고 할인율 8%의 경우 B/C Ratio는 1.25이상을 보였으며 사업순수익의 현재가치총액도 2,982억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경제성분과의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아닌 이정전 위원의 개인연구결과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확장편익-비용비율이 0.22-0.29로 나타나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2. 세부조사연구결과
가. 조사연구개요
본 연구는 새만금사업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사업의 투입산출물의 경제적 가치평가기준을 IBRD, IMF 및 ADB의 사업평가 치침을 토대로 작성하고 (2) 모든 재무분석비용과편익을경제분석비용과편익으로환산하며(3)가치평가기준(Numeraire)을 국내 가치에 두고 외자부분비용과 편익은 환산계수에 의거 내자가치화 하여 가치평가기준을 통일하였으며 (4)각 연구위원들이 조사 분석한 새만금사업의 연관편익 및 비용을 토대로 하여 시나리오별로 현금유동표를 작성하여 (5)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지표를 분석하는 컴퓨터 Program에 의거 할인율별로 B/C Ratio, NPV 및 ERR 또는 SRR를 계산함으로써 투자 의사 결정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새만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으며 연차별 재무분석 사업비를 1999년 6월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다음 경제분석사업비를 추정하였고 연차별 유지관리비와 대체비용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각 시나리오 별로 시장 경제적 타당성지표와 환경 및 생태적 가치 등의 비 시장재화가치를 포함시킨 사회경제적 타당성지표로써의 확장편익비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조사연구결과
1) 주 요 사 업 설 명
가) 방 조 제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지구는 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아 완만하고 방대한 면적의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연안일대의 섬들과 연결하여 방조제를 축조할 수 있는 천혜의 개발적지이다. 또한 만경강․동진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담수하여 연간 10억㎥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다.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로부터 전북 군산시 가력도, 신시도, 야미도를 거쳐 비응도를 연결하는 33㎞의 방조제를 축조 40,100ha의 새로운 국토를 확장하여 이중 28,300ha의 토지조성과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방조제는 4조 28.76㎞와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등을 포함하여 33㎞의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가 된다.
이중 제1호 방조제는 연장 4,694m로서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국도 23호선과 176m의 연결도로와 함께 ’98. 12월 준공되었다. 제3호 방조제2,693m 전체구간도 ’94년 7월 1차 사석제 공사를 완료하여 완성단면 시공중이다. 방조제 축조로 인하여 해안선이 97.3㎞에서 31.3㎞로 66㎞가 단축되며, 방조제에 부설되는 4차선 포장도로로 부안과 고군산군도, 군산을 잇는 육로가 확보되므로 육운개선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국립공원 변산반도와 수려한 고군산군도, 마한․백제문화권의 금강유역을 잇는 종합관광권 형성은 국민들의 여가선용과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산 교육장 역할을 하게 된다.
방조제는 시공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준설해사를 성토용 재료로 선택하였으며, 필요한 석제는 인근 3개소의 석산에서 채취하되 배수갑문 터파기 등과 중복시켜 산림훼손을 최대한 억제하여 개발된다. 방조제에 총 소요 토석재는 7,400만㎥로서 사석 3,100만㎥, 해사 4,200만㎥이다.
나) 배수갑문
새만금지구의 배수갑문은 동진강과 만경강에서 유입하는 33.19㎢의 홍수량을 배제하고 담수호의 수위를 조절하여 배후지의 침수피해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설치된다. 신시갑문은 만경강측에 30m×15m×10련(폭×높이×갑문수)의 길이 368.5m, 가력갑문은 동진강측에 30m×15m×8련(폭×높이×갑문수)의 길이 287.5m의 규모로 설치된다. 신시와 가력갑문의 홍수 최대 배제량은 12,400㎥/sec이다.
갑문의 구조는 신속한 홍수배제와 개폐, 유지관리 등이 용이한 유압식 선형갑문으로 되어 있으며, 배수갑문의 바닥표고는 E.L.(-)6.5m로 상시 관리수위는 (-)1.5m, 홍수시 관리수위는 E.L.(-)2.0m이다.
이중 가력갑문은 ’97년 착공되어 끝막이전 완공목표로 ’99년 12월말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배수갑문 상부에는 RC-Box Girder형 교량이 설치되며 4차선 도로가 부설된다. 배수갑문에는 내부개발에 사용될 준설선 및 어선의 통과를 위해 16m×65m(폭×길이)와 4m×35m(폭×길이)의 통선문이 각각 신시갑문과 가력갑문에 설치된다. 또한 해수어와 담수어의 자유스런 이동이 이루어지는 어도의 역할도 하게 된다.
배수갑문에는 저층배수시설 3조가 설치되어 담수호화를 촉진하며, 담수호의 부영양화 등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게 된다.
다) 내부개발
내부개발 계획은 방조제 축조 후에 조성될 간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가적 토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용도별 이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다.
새만금지구의 내부개발 계획은 개발대상지의 기본적인 용도가 농지임을 전제로 현재 간척지 지형에 적합한 토지조성이 기본이 된다. 이는 방조제 외곽시설 끝막이 이후 고정된 내부 간석지 지형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수제 축조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수제 계획에 따라 내부개발의 방향이 설정되여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1) 방 수 제
방수제는 방조제 내부에 조성되는 토지와 담수호의 경계를 이루는 구조물이다. 방조제가 완성되면 담수호의 수위는 조수운동에 의한 수위변동은 없지만 상류로부터의 유수량과 배수갑문의 방류량으로 인한 수위의 변동이 생긴다. 그러므로 방수제 6조 138.3㎞를 내부 간석지 지형에 맞춰 시설하므로 28,300ha 신규토지를 확보하게 된다.
방수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 가능한 간석지의 개발면적을 최대로 하기 위함
- 각 소단지별 개발비 산출에 의한 경제적 개발표고 선정
- 홍수시 만경․동진강의 수리현상 고려함
- 기존의 수로 및 영 구간을 살리면서 길이는 짧게 함
- 담수호의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동진강과 만경강의 합류 등으로 수질보전이 유리하도록 선정함
방수제의 제정표고는 위치별로 계획최고수위(건설부 직할하천의 100년빈도 홍수위), 파고, 여우고, 침하량을 합하여 계산하였다.
방수제 둑마루폭은 3.0m로, 내부개발지 쪽에는 2차선 도로 폭 7.0m를 계획하여 유지관리 및 농작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계획하였다.
(2) 관개계획
방수제로 담수호와 분리되어 조성되는 신규토지 28,300ha에 대한 관개계획은 지형상 자연급수구역과 기계급수구역으로 구분된다. 자연급수 구역(EL(-)2.0m이하) 9,939ha에는 3조 34km의 용수간선이 계획되었으며 기계급수 구역(EL(-)2.0m이상) 13,120ha에는 양수장 6개소와 8조 93.8km의 용수로가 계획되었다.
(3) 배수계획
내부개답지는 지형표고에 따라 EL(-)1.0m 이하의 기계배수 구역과 EL(-)1.0m 이상의 자연배수구역으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기계배수 대상면적은 13,745ha로서 배수장 7개소 158.1km의 배수로를 건설토록 계획하였으며, 자연배수 대상면적은 11,200ha로서 4조 34.1km의 배수로를 통해 배수토록 계획되었다.
또한 유역내 배후지 중 과거에는 직접 바다로 유입되던 17,719ha의 배수량을 10조 42.8km의 승수로를 건설하여 담수호로 직접 유입되도록 계획하였다.
(4) 내부개답계획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공간의 과밀화와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한 토지수요증대에 종합적 대처하기 위한 명제 아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농수산중심개발을 하도록 인가되었다. 그러므로 토지이용의 주된 계획은 내부개답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그외에는 근교원예단지, 농촌도시용지, 조절지 및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인공습지와 유보지 등으로 개발된다.
신규조성토지 28,300ha의 소단지별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 내부토지이용계획
단지명
|
용 도 별 면 적 (ha)
| |||||||
개 답
|
원 예
|
도 시
|
조절지
|
인공습지
|
유보지
|
기 타
|
계
| |
계
|
17,369
|
2,500
|
800
|
2,163
|
600
|
2,000
|
2,240
|
27,672
|
부안A
|
1,622
|
-
|
-
|
500
|
-
|
500
|
219
|
2,841
|
부안B
|
2,178
|
-
|
457
|
-
|
-
|
-
|
291
|
2,926
|
신 시
|
1,522
|
-
|
-
|
521
|
150
|
500
|
255
|
2,948
|
옥 구
|
6,981
|
-
|
-
|
929
|
310
|
1,000
|
792
|
10,012
|
계 화
|
388
|
-
|
43
|
34
|
-
|
-
|
65
|
530
|
김 제
|
3,181
|
-
|
300
|
27
|
50
|
-
|
400
|
3,958
|
만 경
|
1,497
|
1,552
|
-
|
152
|
90
|
-
|
203
|
3,494
|
진 봉
|
-
|
948
|
-
|
-
|
-
|
-
|
15
|
963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2000.
주 : 1998년 감사원 감사결과 고군산도 개발면적 628ha는 전체새만금 개발면적에서 제외도록
하였으며 농경지보다는 관광자원화 쪽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용지매수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내부개답은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농과 전업농의 2가지 형태로 구획되며 각각의 기본 면적단위는 500ha/個所와 30ha/戶이다. 내부개답의 개발은 방조제 끝막이 후 담수호 관리수위 E.L(-)1.5m이상의 내부간석지 중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류부부터 시행토록 계획한다.
◦ 단지내 도로계획은 대형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고밀도의 연결도로망이 되도록 한다. 간선도로의 폭은 7.0m로 계획하였으며 농도의 경우 트랙터 또는 트럭의 교차가 용이하도록 간선 농로는 6.0m 지선농로는 5.0m로 하고 경작도에서는 콤바인 주행을 고려하여 4.0m로 계획한다.
간․지선 농로는 내부개답시 함께 개발될 것이며 군산 옥구군 하제와 부안군 계화도를 잇는 14.8km의 기간도로로 사업구역내 전단지를 도로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였다.
◦ 농촌도시는 전업농 및 기업농 등을 집단화시켜 농업기반시설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4개소에 계획하였다. 집단화된 농촌도시는 항공방제 능력향상과 농기계 수리센타 등의 집중 배치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5) 수질개선대책
내부개발시 새만금호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새만금지구는 호소수질 보존과 개선을 위한 친생태적 관리가 절실한 사업지구이다.
(가) 금강희석수 도입 : 632억톤
◦ 금강호의 연간 방류량 5,498백만톤 중 년간 470백만㎥을 새만금 담수호로 끌여 들여 담수화 및 수질개선을 촉진하게 된다.
◦ 금강하구둑 상류 4km 지점에서 만경대교 상류 0.5km 지점까지 자연유하 방식으로 끌어 들이도록 한다.
(나) 동진호 유입수를 만경호로 배분 : 300억톤
◦ 오염도가 낮은 동진호 저류수 유입으로 만경호 수질개선 및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30m(폭)×5m(높이)×3km(길이)의 수로를 만듬
◦ 홍수시는 연결수로를 통해 직접 유입시키고 평상시는 인공습지(200ha)에서 자연정화 후에 유입토록 계획한다.
(다) 수질관리전용 침전지 설치 : 200억톤
◦ 새만금호 유입부에 수질관리 목적의 침전지를 설치하여 토사침전, 낙차 폭기, 준설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경대교(폭 400m, 수심 5.0m) 및 동진대교(폭300m, 수심 5.0m) 하류부에 각각 1개소의 침전지를 조성한다.
◦ 각각의 침전지는 하천 유지수를 담수하는 예비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이로써 강우시 주변 농․축산 및 도로표면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이 제거된다
(라) 인공습지 조성 : 300억톤
◦ 새만금호(만경호․동진호)에 5개소(1,090ha)의 인공습지․호안습지․산화습지를 설치하고 갈대 등 정수식물을 식재하여 만경강․동진강의 물, 계화 하수처리장, 부안 분뇨처리장 방류수를 정화한 후 호수에 유입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조류 등에게 생태공간을 제공토록 한다.
(표 2 ) 습지조성 계획내용
구 분
|
위 치
|
면 적 (ha)
|
계
|
1,090
| |
인 공 습 지
|
만경호변
|
400
|
〃
|
동진호변
|
200
|
호 안 습 지
|
만경호변
|
270
|
〃
|
동진호변
|
180
|
산 화 습 지
|
계 화 변
|
40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2000.
다) 외곽시설 및 내부개발 공정계획
새만금농업종합개발사업의 외곽시설 및 내부개발공정계획은 다음(표 3)과 같다.
(표 3 ) 외곽시설공정계획
공 종 별
|
물 량
|
년 차 별 추 진 계 획
|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
○방조제
-1호방조제
-2호방조제
-3호방조제
-4호방조제
○배수갑문
-가력배수갑문
-신시배수갑문
○용지매수보상
- 용지매수
- 지장물, 기타
- 어업보상
|
28.7km
4.7km
9.9km
2.7km
11.4km
2개소
30m×15m×8련
30m×15m×10련
193ha
1,450건
12,271건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2000.

공종별
|
물 량
|
년 차 별 추 진 계 획
|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기간도로
○내부개답
○농촌도시
○수질개선
|
6조 138.3km
6개소
7개소
127.8km
192.2km
14.8km
21,869ha
800ha
연결수로17.2km예비호2개소
인공습지600ha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2000.
2) 연차별투자사업비
가) 경상시장가격(재무분석 사업비)
(1) 원가구성 항목별 년차별 총괄 사업비내역
재무분석을 위한 공사비의 원가는 (1)순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노무비, 재료비 유류비,중기사용료,잡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이윤 및 부가가치세와 (2)지급자재대를 구성하는 지급자재대와 이의 부가가치세가 있고 (3)어업보상 및 용지매수보상비로 구성되는 용지매수보상비가 있으며 (4)측량설계비 (5)공사감독비 (6)관리비 및 (7)기타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총사업비총액은 경상시장가격으로 볼 때 3,186,521백만원이며 이중 순공사비는 2,389,084백만원으로 총사업비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용지매수보상비는 434,997백만원으로 총사업비의 13.7%점유하고 있으며 지급자재대는 총사업비의 3.15%로 100,334백만원에 달한다. 그리고 측량설계공감비와 관리비 및 기타비용은 총사업비의 8.15%에 해당된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기간은 2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기간은 정부의 재정 투융자금의 지원규모에 따라 다소간의 변동이 예상된다. 새만금사업비중에 정부의 이전적지출로써의 부가가치세는 224,769백만원으로 총사업비의 7.05%이며 업자이윤은 196,480백만원으로 총사업비의 6.17%를 점유하고 있어 총사업비중 이전적지출이 차지하는 총비율은 13.22%가 된다. 이러한 정부의 이전적지출은 국민경제적인 비용이 아니므로 경제분석에 있어서는 투자비용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원가구성별 총괄사어비내역은 다음(표 5 )와 같다.
(표 5 ) 원가구성 항목별 년차별 총괄 사업비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년차별 사업비 내역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1. 순공사비
가. 노무비
-비숙련공노임
- 숙련공노임
나. 재료비
다. 유류비
라. 중기사용료
마. 잡비
바. 간접노무비
사. 산재보험료
아. 이윤
자. 부가가치세
2. 지급자재대
가. 자재대
나. 부가가치세
3. 용지매수보상비
가. 용지매수보상
나. 어업보상
4. 측량설계비
5. 공사감독비
6. 관리비
7. 기타
|
(100%)
2,389,084
627,571
350,204
277,367
262,793
304,120
412,244
232,933
97.065
40,230
196,480
215,648
100,334
91,213
9,121
434,997
25,207
409,790
53,454
137,735
29,587
41,330
|
(0.1)
392
114
69
45
41
39
117
17
-
-
29
35
20
18
2
18,542
1,312
17,230
5,946
450
258
5,320
|
(0.3)
7,774
2,063
1,238
825
825
792
2,426
389
11
2
560
706
35
32
3
9,664
4,539
5,125
704
1,007
1,236
3,580
|
(0.7)
17,429
4,359
2,538
1,821
1,611
1,508
5,279
1,344
261
70
1,412
1,585
-
-
-
38,823
4,752
34,071
478
1,330
1,212
3,348
|
(1.4)
34,111
8,672
5,204
3,468
3,068
2,948
10,022
2,290
760
220
3,030
3,101
-
-
-
46,904
888
46,016
556
1,767
3,288
3,374
|
(1.6)
38,138
11,342
6,726
4,616
3,421
3,249
9,008
2,821
1,111
337
3,382
3,467
-
-
-
78,376
1,001
77,375
537
2,178
1,130
1,741
|
(2.4)
56,452
16,455
9,444
7,011
5,207
4,790
13,171
4,575
1,766
567
4,788
5,133
-
-
-
113,908
1,060
112,848
793
3,151
2,095
1,001
|
(4.0)
94,702
27,414
15,869
11,545
8,927
8,118
20,601
8,501
3,213
1,016
8,415
8,497
-
-
-
61,786
107
61,679
837
3,290
1,743
1,742
|
(6.7)
159,999
37,205
19,044
18,161
19,793
16,331
37,747
15,252
5,093
1,474
12,806
14,298
-
-
-
22,852
141
22,711
351
4,284
1,475
2,039
|
(5.5)
130,125
34,912
17,329
17,583
14,730
12,037
27,229
12,765
4,891
1,382
10,549
11,630
-
-
-
23,770
70
23,700
390
4,839
1,728
2,148
|
(4.0)
95,743
27,755
12,478
15,277
11,877
9,026
15,366
10,687
4,281
1,140
7,130
8,481
-
-
-
9,590
690
8,900
390
4,839
200
2,681
|
(10.0)
238,000
61,289
31,620
29,669
25,734
21,848
54,213
22,647
8,892
2,487
19,529
21,361
-
-
-
455
320
135
390
4,839
54
2,681
|
계
|
(100%)
3,186,521
|
(1.0)
30,928
|
(0.8)
24,000
|
(2.0)
62,620
|
(2.8)
90,000
|
(3.8)
122,100
|
(5.6)
177,400
|
(5.1)
164,100
|
(6.0)
191,000
|
(5.1)
163,000
|
(3.6)
113,443
|
(7.7)
246,419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2000.
(
(표 5 ) 공사원가구성 항목별 년차별 사업비 구분내역(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
년차별 사업비 내역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1. 순공사비
가. 노무비
- 비숙련공노임
- 숙련공노임
나. 재료비
다. 유류비
라. 중기사용료
마. 잡비
바. 간접노무비
사. 산재보험료
아. 이윤
자. 부가가치세
2. 지급자재대
가. 자재대
나. 부가가치세
3. 용지매수보상비
가. 용지매수보상
나. 어업보상
4. 측량설계비
5. 공사감독비
6. 관리비
7. 기타
|
(7.8)
186,000
48,871
24,880
23,991
20,566
17,748
39,572
18,226
7,209
2,089
15,048
16,671
-
-
-
1,850
1,850
-
2,485
5,296
97
2,732
|
(9.5)
226,908
58,500
30,587
27,913
24,674
22,210
49,415
21,825
8,642
2,640
18,620
20,382
-
-
-
1,010
1,010
-
16,354
5,983
206
2,754
|
(2.3)
55,966
14,641
8,785
5,856
6,205
9,307
6,497
5,659
2,584
1,360
4,625
5,088
3,174
2,885
289
2,028
2,028
-
8,377
4,052
663
85
|
(5.8)
137,902
36,074
21,645
14,429
15,289
22,932
16,008
13,949
6,366
3,350
11,397
12,537
14,680
13,345
1,335
1,899
1,899
-
-
12,486
1,952
-
|
(8.4)
201,846
52,802
31,682
21,120
22,378
33,566
23,431
20,416
9,318
4,904
16,681
18,350
20,553
18,685
1,868
1,216
1,216
-
-
17,921
2,803
-
|
(7.4)
177,535
46,442
27,866
18,576
19,683
29,523
20,609
17,958
8,196
4,313
14,672
16,139
17,733
16,121
1,612
298
298
-
12,183
15,679
2,451
-
|
(7.1)
169,692
44,390
26,635
17,755
18,813
28,219
19,699
17,164
7,834
4,123
14,024
15,426
16,136
14,669
1,467
1,013
1,013
-
-
14,841
2,317
2,788
|
(5.9)
140,628
36,787
22,073
14,714
15,591
23,386
16,325
14,224
6,492
3,417
11,622
12,784
11,555
10,505
1,050
1,013
1,013
-
2,683
11,764
1,851
1,186
|
(5.2)
125,322
32,784
19,671
13,113
13,894
20,840
14,548
12,676
5,785
3,045
10,357
11,393
9,760
8,873
887
-
-
-
-
10,255
1,628
12
|
(4.0)
94,420
24,700
14,821
9,879
10,466
15,703
10,961
9,548
4,360
2,294
7,804
8,584
6,688
6,080
608
-
-
-
-
7,484
1,200
2,118
|
계
|
(6.2)
198,460
|
(7.9)
253,215
|
(2.3)
74,345
|
(5.3)
168,919
|
(7.7)
244,339
|
(7.1)
225,879
|
(6.5)
206,787
|
(5.4)
170,680
|
(4.6)
146,977
|
(3.5)
111,910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2000.
(2) 방조제 외곽시설
방조제 외곽시설은 1991년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351,004백만원으로 추정된다. 순공사비는 총외곽공사비의 93.1%에 해당하며 용지매수비는 0.03%이고 측량설계공감비 및 관리비가 6.87%를 차지하고 있다. 총외곽시설사업비중 부과가치세는 112,807백만원으로 총외곽시설투자비의 8.35%를 차지하며 이윤은 102,984백만원으로 7.62%를 차지함으로써 업자이윤과 부과가치세 등의 정부의 이전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외곽시설투자비의 15.97%가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이전적 지출은 경제분석비용이 아니므로 투자효율분석에 있어서는 두자비용에서 제외 될 것이다. 방조제의 외곽시설비용의내역은 다음(표 6)과 같다.
(표 6) 방조제 외곽시설사업비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년차별 사업비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1.순공사비
가. 노무비
- 비숙련공노임
- 숙련공노임
나. 재료비
다. 유류비
라. 중기사용료
마. 잡비
바. 간접노무비
사. 산재보험료
아. 이윤
자. 부가가치세
2. 지급자재대
가. 자재대
나. 부가가치세
3. 용지매수보상비
가. 용지매수보상
나. 어업보상
4. 측량설계비
5. 공사감독비
6. 관리비
7. 기타
|
(100%)
1,257,773
331,626
172,631
158,995
137,370
115,988
280,915
118,506
44,838
12,744
102,984
112,802
55
50
5
4,355
4,355
-
12,152
41,652
-
35,017
|
(0.1)
392
114
69
45
41
39
117
17
-
-
29
35
20
18
2
1,300
1,300
-
5,946
450
-
5,320
|
(0.6)
7,774
2,063
1,238
825
825
792
2,426
389
11
2
560
706
35
32
3
900
900
-
704
1,007
-
3,580
|
(1.4)
17,429
4,359
2,538
1,821
1,611
1,508
5,279
1,344
261
70
1,412
1,585
-
-
-
35
35
-
478
1,330
-
3,348
|
(2.7)
34,111
8,672
5,204
3,468
3,068
2,948
10,022
2,290
760
220
3,030
3,101
-
-
-
192
192
-
556
1,767
-
3,374
|
(3.0)
38,138
11,342
6,726
4,616
3,421
3,249
9,008
2,821
1,111
337
3,382
3,467
-
-
-
406
406
-
537
2,178
-
1,741
|
(4.5)
56,452
16,455
9,444
7,011
5,207
4,790
13,171
4,575
1,766
567
4,788
5,133
-
-
-
103
10
-
793
3,151
-
1,001
|
(7.5)
94,702
27,414
15,869
11,545
8,927
8,118
20,601
8,501
3,213
1,016
8,415
8,497
-
-
-
29
29
-
837
3,290
-
1,742
|
(12.7)
159,999
37,205
19,044
18,161
19,793
16,331
37,747
15,252
5,093
1,474
12,806
14,298
-
-
-
127
127
-
351
4,284
-
2,039
|
(10.3)
130,125
34,912
17,329
17,583
14,730
12,037
27,229
12,765
4,891
1,382
10,549
11,630
-
-
-
70
70
-
390
4,839
-
2,148
|
(7.6)
95,743
27,755
12,478
15,277
11,877
9,026
15,366
10,687
4,281
1,140
7,130
8,481
-
-
-
90
90
-
390
4,839
-
2,681
|
(18.9)
238,000
61,289
31,620
29,669
25,734
21,848
54,213
22,647
8,892
2,487
19,529
21,361
-
-
-
320
320
-
390
4,839
-
2,681
|
(14.2)
178,000
46,778
23,624
23,154
19,679
16,418
38,643
17,416
6,840
1,895
14,387
15,944
-
-
-
350
350
-
390
4,839
-
2,681
|
(16.5)
206,908
53,268
27,448
25,820
22,457
18,884
47,093
19,802
7,719
2,154
16,967
18,564
-
-
-
433
433
-
390
4,839
-
2,681
|
계
|
(56,500)
1,351,004
|
(1.0)
13,428
|
(1.0)
14,000
|
(1.7)
22,620
|
(3.0)
40,000
|
(3.2)
43,000
|
(4.6)
61,500
|
(7.4)
100,600
|
(12.3)
166,800
|
(10.2)
137,572
|
(7.7)
103,743
|
(18.2)
246,230
|
(13.8)
186,260
|
(15.9)
215,251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2000.
주 : 1) 기타사업비에는 수리시험, 조사연구, 시험장비, 잡지출 등이 포함됨.
2) 총사업비의 ( ) 내서는 농림부 승인액과의 차액분임.
(3) 용지매수 및 어업권보상비(전북도시행분)
새만금사업으로 보상하여 야만 하는 용지매수 및 어업권보상비의 총액은 435,517백만원인데 이중 용지매수보상비는 11,308백만원으로 총보상비의 2.6%이며 나머지 97.4%에 해당하는 409,790백만원은 새만금갯벌에서 생산되던 수산물양식 및 채취어업등에 대한 어업권보상액으로 이는 새만금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손실편익(Negative Benefits)인 것이다. 어업권보상액은 투자효율계측에 있어 현실적인 수산물생산액 감소분과 비교 분석될 것이고 하나의 손실편익의 대체적인 안으로 취급 될 것이다.
(표 7 ) 용지매수 및 어업권보상비(전북도시행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년차별 사업비 내역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1. 순공사비
가. 노무비
- 비숙련공노임
- 숙련공노임
나. 재료비
다. 유류비
라. 중기사용료
마. 잡비
바. 간접노무비
사. 산재보험료
아. 이윤
자. 부가가치세
2. 지급자재대
가. 자재대
나. 부가가치세
3. 용지매수보상비
가. 용지매수보상
나. 어업보상
4. 측량설계비
5. 공사감독비
6. 관리비
7. 기타
|
-
-
-
-
-
-
-
-
-
-
-
-
-
-
-
421,098
11,308
409,790
-
-
14,419
-
|
-
-
-
-
-
-
-
-
-
-
-
-
-
-
-
17,242
12
17,230
-
-
258
-
|
-
-
-
-
-
-
-
-
-
-
-
-
-
-
-
8,764
3,639
5,125
-
-
1,236
-
|
-
-
-
-
-
-
-
-
-
-
-
-
-
-
-
38,788
4,717
34,071
-
-
1,212
-
|
-
-
-
-
-
-
-
-
-
-
-
-
-
-
-
46,712
696
46,016
-
-
3,288
-
|
-
-
-
-
-
-
-
-
-
-
-
-
-
-
-
77,970
595
77,375
-
-
1,130
-
|
-
-
-
-
-
-
-
-
-
-
-
-
-
-
-
113,805
957
112,848
-
-
2,095
-
|
-
-
-
-
-
-
-
-
-
-
-
-
-
-
-
61,757
78
61,679
-
-
1,743
-
|
-
-
-
-
-
-
-
-
-
-
-
-
-
-
-
22,725
14
22,711
-
-
1,475
-
|
-
-
-
-
-
-
-
-
-
-
-
-
-
-
-
23,700
-
23,700
-
-
1,728
-
|
-
-
-
-
-
-
-
-
-
-
-
-
-
-
-
9,500
600
8,900
-
-
200
-
|
-
-
-
-
-
-
-
-
-
-
-
-
-
-
-
135
-
135
-
-
54
-
|
계
|
(100%)
435,517
|
(4.0)
17,500
|
(2.3)
10,000
|
(9.2)
40,000
|
(11.5)
50,000
|
(18.2)
79,100
|
(26.6)
115,900
|
(14.6)
63,500
|
(5.6)
24,200
|
(5.8)
25,428
|
(2.2)
9,700
|
(0.0)
189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2000.
(4) 내부개발
내부개발은 2002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개발 총 사업비는 1,400,000백만원으로 2000년초 불변시장가격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이중 순공사비는 1,131,311백만원으로 전체내부개발사업비의 80.8%에 해당되며 지급자재대는 100,279백만원으로 7.16%에 달한다. 그리고 용지매수보상비는 9,544백만원으로 전체내부개발사업비의 0.068%에 달하며 측량설계공감비 및 관리비는 약12%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111,962 백만원으로 총 내부개발사업비의 8%에 해당하고 업자이윤은 93,496백만원으로 6.68%에 해당된다. 내부개발에 있어 정부의 이전적지출총액은 205,458백만원으로 전체내부개발비의 14.68%가 된다. 내부개발사업비의 연차별지출내역은 다음(표 8 )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8) 내부개발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년차별 사업비 내역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1. 순공사비
가. 노무비
- 비숙련공노임
- 숙련공노임
나. 재료비
다. 유류비
라. 중기사용료
마. 잡비
바. 간접노무비
사. 산재보험료
아. 이윤
자. 부가가치세
2. 지급자재대
가. 자재대
나. 부가가치세
3. 용지매수보상비
가. 용지매수보상
나. 어업보상
4. 측량설계비
5. 공사감독비
6. 관리비
7. 기타
|
(100%)
1,131,311
295,945
177,573
118,372
125,423
188,132
131,329
114,427
52,227
27,486
93,496
102,846
100,279
91,163
9,116
9,544
9,544
-
41,302
96,083
15,168
6,313
|
(0.7)
8,000
2,093
1,256
837
887
1,330
929
810
369
194
661
727
-
-
-
1,500
1,500
-
2,095
457
97
51
|
(1.8)
20,000
5,232
3,139
2,093
2,217
3,326
2,322
2,023
923
486
1,653
1,818
-
-
-
577
577
-
15,964
1,144
206
73
|
(4.9)
55,966
14,641
8,785
5,856
6,205
9,307
6,497
5,659
2,584
1,360
4,625
5,088
3,174
2,885
289
2,028
2,028
-
8,377
4,052
663
85
|
(12.2)
137,902
36,074
21,645
14,429
15,289
22,932
16,008
13,949
6,366
3,350
11,397
12,537
14,680
13,345
1,335
1,899
1,899
-
-
12,486
1,952
-
|
(17.8)
201,846
52,802
31,682
21,120
22,378
33,566
23,431
20,416
9,318
4,904
16,681
18,350
20,553
18,685
1,868
1,216
1,216
-
-
17,921
2,803
-
|
(15.7)
177,535
46,442
27,866
18,576
19,683
29,523
20,609
17,958
8,196
4,313
14,672
16,139
17,733
16,121
1,612
298
298
-
12,183
15,679
2,451
-
|
(15.0)
169,692
44,390
26,635
17,755
18,813
28,219
19,699
17,164
7,834
4,123
14,024
15,426
16,136
14,669
1,467
1,013
1,013
-
-
14,841
2,317
2,788
|
(12.4)
140,628
36,787
22,073
14,714
15,591
23,386
16,325
14,224
6,492
3,417
11,622
12,784
11,555
10,505
1,050
1,013
1,013
-
2,683
11,764
1,851
1,186
|
(11.1)
125,322
32,784
19,671
13,113
13,894
20,840
14,548
12,676
5,785
3,045
10,357
11,393
9,760
8,873
887
-
-
-
-
10,255
1,628
12
|
(8.4)
94,420
24,700
14,821
9,879
10,466
15,703
10,961
9,548
4,360
2,294
7,804
8,584
6,688
6,080
608
-
-
-
-
7,484
1,200
2,118
|
계
|
(100%)
1,400,000
|
(0.9)
12,200
|
(2.7)
37,964
|
(5.3)
74,345
|
(12.1)
168,919
|
(17.5)
244,339
|
(16.1)
225,879
|
(14.8)
206,787
|
(12.2)
170,680
|
(10.5)
146,977
|
(7.9)
111,910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2000.
나) 공종별 년차별 사업비
새만금사업의 주요 공종은 외곽시설로써 방조제와 배수갑문 및 부대공사가 있고 내부개발은 방수제,양배수장,용배수로,기간도로,내부개답,농촌도시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구성된다. 각 주요 공종별 연차별사업비 지출내역은 다음(표 9)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9) 공종별 년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사업비
|
년차별 사업비 내역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1. 순공사비
가. 외곽시설
- 방조제
- 배수갑문
- 부대공사
나. 내부개발
- 방수제
- 양배수장
- 용배수로
- 기간도로
- 내부개답
- 농촌도시
- 수질개선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보상비
4. 측량설계비
5. 공사감독비
6. 관리비
7. 기타
|
(100%)
2,389,084
1,257,773
836,279
367,910
53,584
1,131,311
253,068
159,859
97,291
41,927
432,553
19,613
127,000
100,334
434,997
53,454
137,735
29,587
41,330
|
(0.1)
392
392
247
-
145
-
-
-
-
-
-
-
-
20
18,542
5,946
450
258
5,320
|
(0.3)
7,774
7,774
5,989
-
1,785
-
-
-
-
-
-
-
-
35
9,664
704
1,007
1,236
3,580
|
(0.7)
17,429
17,429
11,599
1,164
4,666
-
-
-
-
-
-
-
-
-
38,823
478
1,330
1,212
3,348
|
(1.4)
34,111
34,111
31,255
-
2,856
-
-
-
-
-
-
-
-
-
46,904
556
1,767
3,288
3,374
|
(1.6)
38,138
38,138
29,933
1,272
6,933
-
-
-
-
-
-
-
-
-
78,376
537
2,178
1,130
1,741
|
(2.4)
56,452
56,452
42,259
7,887
6,306
-
-
-
-
-
-
-
-
-
113,908
793
3,151
2,095
1,001
|
(4.0)
94,702
94,702
82,144
11,092
1,466
-
-
-
-
-
-
-
-
-
61,786
837
3,290
1,743
1,742
|
(6.7)
159,999
159,999
107,568
50,357
2,074
-
-
-
-
-
-
-
-
-
22,852
351
4,284
1,475
2,039
|
(5.4)
130,125
130,125
77,482
49,038
3,605
-
-
-
-
-
-
-
-
-
23,770
390
4,839
1,728
2,148
|
(4.0)
95,743
95,743
37,543
56,418
1,782
-
-
-
-
-
-
-
-
-
9,590
390
4,839
200
2,681
|
(10.0)
238,000
238,000
160,700
70,000
7,300
-
-
-
-
-
-
-
-
-
455
390
4,839
54
2,681
|
계
|
(100%)
3,186,521
|
(1.0)
30,928
|
(0.8)
24,000
|
(2.0)
62,620
|
(2.8)
90,000
|
(3.8)
122,100
|
(5.6)
177,400
|
(5.1)
164,100
|
(6.0)
191,000
|
(5.1)
163,000
|
(3.6)
113,443
|
(7.7)
246,419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2000.
(표 9 ) 공종별 년차별 사업비 내역(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
년차별 사업비 내역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1. 순공사비
가. 외곽시설
- 방조제
- 배수갑문
- 부대공사
나. 내부개발
- 방수제
- 양배수장
- 용배수로
- 기간도로
- 내부개답
- 농촌도시
- 수질개선
2. 지급자재대
3. 용지매수보상비
4. 측량설계비
5. 공사감독비
6. 관리비
7. 기타
|
(7.8)
186,000
178,000
110,700
60,000
7,300
8,000
-
-
-
-
-
-
8,000
-
1,850
2,485
5,296
97
2,732
|
(9.5)
226,908
206,908
138,860
60,682
7,366
20,000
-
-
-
-
-
-
20,000
-
1,010
16,354
5,983
206
2,754
|
(2.3)
55,966
-
-
-
-
55,966
26,143
-
1,789
-
1,034
-
27,000
3,174
2,028
8,377
4,052
663
85
|
(5.8)
137,902
-
-
-
-
137,902
57,645
25,551
11,270
-
43,436
-
-
14,680
1,899
-
12,486
1,952
-
|
(8.4)
201,846
-
-
-
-
201,846
44,575
44,279
22,508
5,910
84,574
-
-
20,553
1,216
-
17,921
2,803
-
|
(7.4)
177,535
-
-
-
-
177,535
15,751
39,163
22,086
6,408
94,127
-
-
17,733
298
12,183
15,679
2,451
-
|
(7.1)
169,692
-
-
-
-
169,692
43,582
10,211
10,175
4,720
96,102
4,902
-
16,136
1,013
-
14,841
2,317
2,788
|
(5.9)
140,628
-
-
-
-
140,628
43,583
12,197
8,344
665
53,186
7,353
15,300
11,555
1,013
2,683
11,764
1,851
1,186
|
(5.2)
125,322
-
-
-
-
125,322
21,789
16,260
12,208
11,885
35,980
-
27,200
9,760
-
-
10,255
1,628
12
|
(4.0)
94,420
-
-
-
-
94,420
-
12,198
8,911
12,339
24,114
7,358
29,500
6,688
-
-
7,484
1,200
2,118
|
계
|
(6.2)
198,460
|
(7.9)
253,215
|
(2.3)
74,345
|
(5.3)
168,919
|
(7.7)
244,339
|
(7.1)
225,879
|
(6.5)
206,787
|
(5.4)
170,680
|
(4.6)
146,977
|
(3.5)
111,910
|
자료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2000.
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원칙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지표
(가) 편익 - 비용비율(Benefit - Cost Ratio)
편익비용비율은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내구년수 동안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총계를 비용의 현재가치총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때 주어진 할인율(자본의 기회비용)을 적용하여 편익 - 비용비율이 1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B : 편익의 현재가치 총계
C : 비용의 현재가치 총계
Bi : i 년도의 편익
Ci : i 년도의 비용
r : 할인율
n : 사업내용년수
여기서 할인율이라 하면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시장이자율 또는 사회적 시장 선호율)을 말한다.
(나) NPV(Net Present Value : 순수익의 현재가치)
사업에 따른 순증가수익의 현재가치총액을 NPW(Net Present Worth)라고도 하며, 투자사업에서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한 편익의 현재가치 총계에서 비용의 현재가치총계를 공제한 순 차액을 말하는데, 계산된 수치가 정(+)이 나오면 사회적기회비용 또는 할인율 하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며, 부(-)의 수치가 나오면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업으로 판정된다

(다) 경제적 내부투자수익률(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경제적 투자 내부수익률(EIRR)이란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 총액과 비용의 현재 가치총액을 같게 하거나(B=C) 그 비율을 1(B/C=1)로 만드는 할인율로서, 사업내용기간 내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자본의 가득력(Earning Power of Capital)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투자내부수익률이란 수익자산 자체의 가치증가율을 말한다. 계산된 수익률이 자본의 기회비용보다 높으면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판정된다.
NPB
|
=
|
Bi
|
b0
|
+
|
b1
|
+
|
b2
|
+
|
……
|
+
|
bn
| |||
n
| ||||||||||||||
∑
|
=
| |||||||||||||
(1+r)2
|
(1+r)n
| |||||||||||||
(1+r)i
|
(1+r)1
| |||||||||||||
i=0
| ||||||||||||||
NPC
|
=
|
Ci
|
c0
|
+
|
c1
|
+
|
c2
|
+
|
……
|
+
|
cn
| |||
n
| ||||||||||||||
∑
|
=
| |||||||||||||
(1+r)2
|
(1+r)n
| |||||||||||||
(1+r)i
|
(1+r)1
| |||||||||||||
i=0
| ||||||||||||||
위에서 B/C = 1 또는 B = C로 만드는 할인율 r이 바로 투자내부수익율(IRR)이다
(라) 연간가치(Annual Value)추정
연간가치란 매년 서로 다른 사업의 순편익을 현재가치총액으로 환산한 다음 자본회수계수를 사용하여 연간 동일한 사업순편익( A)으로 다시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공식을 적용한다.
n A n NBt
∑ = ∑
t=1 (1 + i)t t=1 (1 + i)t
여기서 NBt는 매년서로다른 금액으로 표시된 사업순편익이고 i = 할인률이고 t = 사업의 내용년수를 말한다.
(표 10 ) 투자효율지표의 타당성판정기준
지 표
|
타당성 있음
|
타당성 없음
|
비 고
|
B/C Ratio
|
B/C ≧ 1
|
B/C < 1
|
※8%는 우리나라의 자본의기회비용으로써 인도경제학자 차크라바티모델에 의거계산됨.
|
NPV
|
NPV ≧ 0
|
NPV < 0
| |
IRR
|
IRR ≧ 8%
|
IRR < 8%
|
자료 : 임재환, 농업투자분석론, 선진문화사, p 164.
주) 1) 경제기획원 투자사업심사지침(‘92. 4)에 의하면 전산업의 기본수익율
(Cutoff Rate)을 12%로 보고 있으나 EIRR이 8~12%이면 한계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기준수익율 12%는 산업별 , 업종별, 사업특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해석,
운용되고 있고,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기본수익율은 일반적으로 10%로 보고 있음
2)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사업 투자소요자원의 효율적조달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방안 연구,PP 64-90, 1988.12.
3) IBRD 및 ADB는 현재 열대지방의 후진국에 있어서의 자본의 기회비용을10%로 보고
있으나 선발적 개발도상국가인 우리나라는 7-8%로 봄이 타당함.
2) 비용편익분석원칙
(1) 사업비조정
일반적으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설계사업비는 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환지비, 잡지출, 예비비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재무적 비용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경제분석비용(잠재가격)산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조정하여야 한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제세공과금, 업자이윤, 이자 등을 제외한 사업비 항목의 실질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표 11)과 같은 조정계수를 사용하여 이 조정한다.
(표 11) 경제분석을 위한 사업비 조정계수
사업비 내역
|
조 정 계 수
|
비 고
|
1. 순공사비
| ||
가. 노무비
| ||
- 미숙련공노임
|
0.850
|
노동의 기회비용
|
- 숙련공노임
|
1,000
| |
나. 재료비
|
1.000
| |
다. 유류대
|
0.500
|
관세 및 내국세를 제외함.
|
라. 중기사용료
|
0.878
|
관세 및 내국세를 제외함.
|
마. 잡 비
|
0.486
|
순공사비 수준별 조정계수
- 5억이상 : 0.476
- 5~30억 : 0.486
- 30억이상: 0.496
|
바. 간접노무비
|
0.850
|
노동의 기회비용.
|
사. 산재보험료
|
1.000
| |
아. 부가가치세
|
0.000
|
비용에서 제외시킴.
|
2. 지급자재대
|
-
| |
가. 자재대
|
1.000
| |
나. 부가가치세
|
0.000
| |
3. 용지매수보상비
|
0.820
|
부동산 투기가치제외.
|
4. 측량설계비
|
1.000
| |
5. 공사감독비
|
1.000
| |
6. 관 리 비
|
1.000
| |
7. 기 타
|
1.000
| |
8. 예 비 비
|
-
| |
가. 물량변동
|
(0.61)
|
순공사비의 가중평균 :
어업보상비포함시 = 0.70적용,
어업보상비제외시 = 0.61적용
|
나. 단가인상
|
0.000
|
1999년 6월 불변가격적용.
|
주 : IBRD, ADB의 사업평가분석 지침을 적용하여 계산함.
(가) 잠재환율과 일반환산계수(Standard Conversion Factor)
사업생산물과 투입물 중에는 교역상품과 비 교역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국제물가와 국내물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투입산출물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내물가수준을 따르던지 아니면 국제물가수준으로 통일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에 따른 투입산출물을 서로 다른 가치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잠재환율과 공정환율의 비율인 일반 환산 계수이다.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준(Numeraire)이 동일하게 모든 투입 산출물에 대해서 표준환산계수를 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경제분석에 적용되는 표준환산계수는 국내의 여러 가지 수입관세, 수출보조, 수출입할당제 및 수출입면허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시장가격을 잠재가격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재환율을 추정하여 사용한다.
① 환 율 : 1999년의 기준환율(BR: Basic rate, 매일의 기준환율 년간
평균치)은 1$당 1,189.48원임.
② 잠재환율(SER : Shadow rate foreign exchange)
M(1+tm)+X(1+Sx)
◦ SER = × BR
M+X
- M : 수입액(‘99통계 119,723백만$)
- X : 수출액(‘99통계 144,232백만$)
- tm : 수입관세율(‘99통계 3,941백만$, 3.3%)
- Sx : 수출보조금(UR이후 고정되는 것으로 봄,
1989년의 1,825.4백만불을 적용함).
- BR : 기준환율(Basic rate)
③ 표준환산계수 :
잠재환율 1,215.47원
= = 1.022
공정환율 1,189.48원
자료 『한국주요경제지표』, 통계청 2000.
『한국통계월보』, 통계청 2000.
『농업투자분석』, 임재환 1997.9
(나) 미숙련공 노임
공사 또는 영농에 투입되는 미숙련공노임은 농촌노동의 고용비율 또는 노동의 한계가치(VMPl)로 조정하여 잠재노임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Cobb-Douglas 생산함수모형에서 얻어진 노동의 생산탄력성을 이용하여 계측된 농촌노임의 환산계수는 1966연의 0.43에서 1977연에는 0.65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1981연부터 1994연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다음(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농촌노임과 잠재노임의 환산계수는 1980연의 53%에서 1994연의 85.4%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농촌노동의 노령화 내지는 부녀자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농외취업기회의 증가와 농업노동의 생산탄력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5년 이후의 잠재노임환산계수는 0.8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2) 농촌노임과 농업노동의 한계생산성
연도
|
평균노동생산성(Y/L)
(A)
|
농촌노임
원/일
(B)
|
노동의 한계생산성
(dY/dL)
(C)
|
환산비율(%)
| ||
A/B
|
C/A
|
C/B
| ||||
1980
|
11,819
|
6,509
|
3,439
|
55.0
|
29.1
|
52.8
|
1985
|
24,500
|
9,695
|
7,130
|
39.6
|
29.1
|
73.5
|
1990
|
47,796
|
18,563
|
13,909
|
38.8
|
29.1
|
74.9
|
1995
|
97,955
|
33,237
|
28,505
|
34.0
|
29.1
|
85.7
|
자료 : 임재환, 농업투자분석론, 선진문화사, PP 176-177,1997.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 년도 및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 년도 자료에 의거 계산함.
주 : 1) MPL(노동의 한계생산) : dY/dL = 0.184821 Y/L(1966-1977기간의 노동생산성).
= 0.291 Y/L(1981-1994).
2) C/B : 농촌노임의 환산계수임.
(표 13) 잠재노임조정계수
(단위 : 원/일)
연도
|
생산자
물가지수
|
남자
노임
|
여자
노임
|
`99실질
남자노임
|
`99실질
여자노임
|
1995
|
85.60
|
33,237
|
23,791
|
38,828
|
27,793
|
1996
|
88.00
|
36,156
|
26,349
|
41,086
|
29,942
|
1997
|
92.00
|
38,681
|
27,746
|
42,045
|
45,700
|
1998
|
103.00
|
37,136
|
25,885
|
36,054
|
35,004
|
1999
|
100.00
|
40,,751
|
29,263
|
40,751
|
29,263
|
연평균
변동율(%)
|
3.96%
|
5.22%
|
5.31%
|
39,754
|
33,540
|
2000
|
103,96
|
42878
|
30817
|
41,328
|
34,868
|
잠재노임
|
-
|
-
|
-
|
35,130
|
29,640
|
자료 :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2000. 2.
「농가경제통계」, 통계청, 1999. 6.
주) 1) 재무분석가격은 1999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과거 5개년(`95-`99)
평균노임에 생산자물가지수의 연평균변화율(6%)을 구한 후
조정가격평균에 적용하여 산출함.
2) 경제분석을 위한 잠재노임은 미숙련노임에 환산계수 85%
승하여 계산함.
(다) 중기사용료
중기사용료 중 관세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환산계수(잠재환율/공정환율)를 승하여 실질비용으로 조정한다.
① 공사장비 가격조정
㉮ 수입장비
- 장비수입원가 : CIF가격($) = 100%
- 관 세 : CIF가격의 8%
- 부가가치세 : (CIF + 관세) × 10%
- 통관제비용 : CIF가격의 2.5%
- 기 타 제 세 : CIF가격의 3.4%
ㅇ 수입가격 : 100 + 8 + 10.8 + 2.5 + 3.4 = 124.7%
수입원가(102.2)
ㅇ 수입장비조정계수= = 0.82
수입가격(124.7)
㉯ 국산장비
ㅇ장비가격=생산원가(100%)+부가세(10%)+기타제세
(3.4%)=113.4%
장비가격(100.0)
ㅇ국산장비조정계수 = = 0.882
제세 포함가격(113.4)
② 조정계수
= [(수입장비비율(8%)×수입장비조정계수(0.82)〕
+〔국산장비비율(92%)×국산장비조정계수(0.882)〕
= 0.878
자료 : (주) 혜인 무역팀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2000.
(라) 유류대
관세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후 원유도입액에 일반환산계수(잠재환율/공정환율)를 승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국내물가수준으로 통일한다.
① 공장도가격중 이전적지출 비율
- 도입원가(CIF/배럴) : 16.90$
- 관세(5%) : 0.85$
- 수입부과금 : 1.70$
- 세 금 : 1.89$
- 기 타 : 18.94$
합 계 : 40.28$
□ 비율= (관세+수입부과금+세금) / 40.28$ = 0.110
(표 14)정유회사판매가격 및 대리점가격(원/ℓ)
기준
|
정유회사 판매가격
|
대리점가격
| |||
공장도
|
세금
|
계
|
수수료
|
계
| |
경유(0.05)
|
301.31
|
231.66
|
532.97
|
10.35
|
543.32
|
□ 경유가격중 이전적지출
공장도가격×원유의 이전적 지출비율+세금+수수료=275.15
275.15
□ 원유가격환산계수 = 【 1 - 】 = 0.50
549.15
549.15 = {[543.32 - 275.15] x 1.022 + 275.15 ]}
※ 자료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2000. 2.
: '99 기준환율 1,189.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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