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보호란
◎ 아동 그룹홈 시설설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
-건출물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① 거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 일조량 확보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설치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
-허약아, 미숙아, 환아 등 격리실 별도 설치
②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
③ 양호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설비
④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
⑤ 조리실
-채광 및 환기용이, 창문에 방충망 설치
-식기소독,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
⑥ 목욕실: 욕탕, 샤워 및 세면 설비
⑦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
⑧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
⑨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원칙(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 소독수와 살충제 비치)
-아동 5명당 변기 1개이상 설치
⑩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에 의함(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 구비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배수설비 구비
⑪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위의 기준을 모두 갖추되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간 겸용가능하며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간 겸용이 가능합니다.



◎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시설장 1명
-보육사(0~2세: 아동2명당 1명/ 3~6세: 아동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필요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2]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6)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보육사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자립지원전담요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건출물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① 거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 일조량 확보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설치
-거실의 실제면적은 아동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
-7세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거실은 남녀별로 설치
-허약아, 미숙아, 환아 등 격리실 별도 설치
②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
③ 양호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설비
④ 상담실: 상담을 위한 적당한 설비
⑤ 조리실
-채광 및 환기용이, 창문에 방충망 설치
-식기소독,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
⑥ 목욕실: 욕탕, 샤워 및 세면 설비
⑦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
⑧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
⑨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원칙(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은 방수처리, 소독수와 살충제 비치)
-아동 5명당 변기 1개이상 설치
⑩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에 의함(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 구비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그 밖에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배수설비 구비
⑪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 기구 비치 및 비상구 설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위의 기준을 모두 갖추되 거실, 사무실, 양호실, 상담실 간 겸용가능하며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간 겸용이 가능합니다.
◎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시설장 1명
-보육사(0~2세: 아동2명당 1명/ 3~6세: 아동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 7명당 1명)
-필요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종사자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2]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6)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아동관련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보육사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자립지원전담요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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