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트라우마 재현되나…”
- 24일 의성 양돈농장 구제역 확진 판정, 600여두 살처분
- 정부, “축산농가 방역의식 낮은 탓…우려되고 안타까워”
- 축산단체, “2010년 공포에 죄인 취급까지” 억울함 호소
“구제역이 발생한 한 농가로 인하여 어렵게 이룬 청정화가 수포로 돌아간 점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돼지사육농가에서 23일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정밀조사가 진행된 결과, 24일 오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축산농가 방역의식 저하’가 원인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다. 축산농가들의 불안과 분노가 중복 표출되고 있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 소재 6동 1천500마리규모의 양돈농장 돼지에서 발톱이 빠지거나 수포가 생기는,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판정이 내려진 3동 6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이 실시됐다. 이번에 판정된 구제역 항원은 O형으로, 2010년에 경북 안동에서 창궐한 것과, 올 1, 3월 북한에서 발병한 혈청형과 동일형으로 검사됐다. 또한 현재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농식품부 등 관계당국은 발병농장에서 반경 500m내에 다른 축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성군 관계자는 “600마리 살처분 이외 900마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다, 매몰지 확보 문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처분여부는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긴급방역조치에 돌입한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매몰에 이어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민단체, 축산관련업체 등을 중심으로 농가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24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서, 지난 5월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 받은지 2개월도 못돼 청정국지위가 박탈됐다.
한편 정부의 책임회피성 보도태도와 여론몰이가 축산농가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저하될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해석에 따라 전적으로 농가책임이란 뜻으로도 읽혀지는 대목이다.
축산단체 연합조직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일단 불안한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은 24일 각 언론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금번 돼지농장 FMD(구제역) 감염발표와 관련해 축산농가에서는 2010년의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감염의 현황과 원인이 정확히 규명될 때까지 가급적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백신접종여부에 대해서도 해당농장주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자 잘못으로 판정하는 정부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10년 트라우마(정신적 충격)로 인한 불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죄인으로까지 모는 분위기에 억울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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